친환경농산물 관련법 일부 개정, 3월28일부터 시행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방지와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출장소(출장소장 최석칠)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 5종류로 구분되던
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 3종류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농가 불편이 해소 되었으며,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인증은 현행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품질인증제도는 오는 2008년에 폐지된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품질인증제도는 금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나 농업인 조직은 저농약인증. 무농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으로 전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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