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제도 개요
○ 정의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
❏ 우수농산물(GAP)인증 방법 및 절차
1. GAP인증요약
○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 인증기준 (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줌. 다만,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을 해줄 수 있음
2. 인증신청
○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를 민간인증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2)
○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규칙 제4의2호 서 (첨부 1 참조)
○ 첨부서류 :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서식으로 바로가기)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출장비 : 1인 1일과 왕래기간 소요일수를 포함하되, 여비는 5급 공무원 여비기준임
○ 수수료 납부방법
- 인증기관은 현금 또는 지로 등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각종검사비용 : 당해 인증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석기관이 정한 수수료에 따르되
신청인이 위탁기관에 직접납입
○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사전에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심사원 등
○ 신청 시 주의사항
- 중복인증금지, 즉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GAP인증을 받았는지 검토
- 같은 필지에 중복으로 GAP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3.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시행규칙 제4의4호 서식)
-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을 승인
- 연장기간 : 품목군별로 농관원 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름
․ 일반농산물 : 재배기간+유통기간1년
․ 건조농산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2년
․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 10년(수삼은 1년)
․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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