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보전과 2월 20일 발표
강원도는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이 지난해 12.29일 대표 발의하여 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 홍준표)에 상정되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정병국의원(경기 양평ㆍ가평, 한나라당)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9명과 고경화, 배일도의원 등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발의한「한강수계법」개정법률(안) 은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는 대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강원도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특별대책지역」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자연보전지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개정법률안 제18조)은
팔당 상수원 수질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난개발과 오염원 증가를 초래하여 수질목표(Ⅰa등급)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한강수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시행하고 있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과 비교할 때 상ㆍ하류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률안 이라는 의견이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하류지역은 오염배출기득권을 인정, 느슨한 목표수질 설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등 수질 오염원 증가를 부추키는 모순이 있고, 하류지역 난개발이 원인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문제를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것으로
청정한 수질을 보전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엄격한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게 되어 산업입지 등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의 근본 취지인 상․하류간의 WIN-WIN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비점오염원, 호소의 내부생성물질, 군부대 오염원, 유량자료의 부족 등 기술적 준비가 미흡하여 의무제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무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려면 하류지역은 느슨한 목표수질을, 자연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므로서 상․하류간 형평성결여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과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Ⅰ등급 70.8%)을 유지하고 있어 팔당호 수질개선에 32.5%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내 한강 상류지역에 청정수질 유지비 지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술적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후 이해관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빌미로 하는 규제완화는 BOD 한 항목만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다른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인한 수질악화 우려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건교부도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중「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행위제한 완화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추가 개정 필요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앙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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