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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心 鄕 2007. 3. 16. 14:18

영월군의회 제134회 임시회 개최

승춘배 특위위원장, 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법제정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 제 134회 임시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멘트사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주민간담회와 시멘트사 사업장 현장조사 작업을 마무리한 종합보고서를 설명하고 공식안건으로 채택 의결하였다.

 

특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멘트사 소성로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관련법 미비,

환경오염 측정관리기준 불합리, 시멘트회사 및 환경부의 환경시설개선의지 부족,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의 대폭강화, 시멘트 소성로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항목 적용,

시멘트 소성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의 법제화,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멘트 품질기준에 육각크롬 규제기준 및 방안규정 제정,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규제강화 및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담고 있다.

 

승춘배 특위위원장은 “시멘트사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실상을 토로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가 마련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다” 면서, “이제는 영월군의회의 이름으로 정부에 법제정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멘트사가 존재해 있는 시.군 의회와 연대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