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에는 누구나 지킴이 되야
영월군 주천면 주천2리 주천복지회관 앞에 있는 주천3층 석탑 공간을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주천강 제방 둑에 있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28호인 주천 3층 석탑은, 둑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따라 소형에서부터 중량물을 적재한 대형차량과 중장비까지 통행하고 있으며, 탑 보호를 위한 여분의 공간에는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람객에게는 불편을, 문화재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둑 아래 고수부지에 넒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에 주차해 놓았으면 좋겠다”면서 “문화재 보호에는 누구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천3층석탑은 수주면 무릉리에 있는 3층석탑과 함께 9산 선문중의 하나인 흥령사지(현,적멸보궁 법흥사)를 찾아가는 신도들을 안내하기 위한 탑이었으며, 1914년 10월, 주천 들녘을 논으로 만들고 보와 제방을 쌓기 위해 본래의 위치에서 약 3m 가량 옮겨 재설치 했다고 한다.
김원식 기자(dw-carpos@invil.org) 강원 영월 술빛고을
기사 작성일 : 2009.06.23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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