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공고. 영월군공고 제2010- 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영 월 군 수
1. 건 명 : 2011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2. 보조대상
공고일 현재 지역에 소재를 둔 사회단체로써 군의 소관에 관한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단체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보조사업의 범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합니다.
가. 군정 주요시책사업
나. 각종 시민의식개혁(계몽운동) 추진사업
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흥사업
라.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2. 06 ~ 12. 20. (15일간)
나. 접수장소 : 관련 실과소
다.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2010년도 사업실적 등
※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 /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배포합니다)
※ 2010년도 보조금 지원단체는 보조금 정산서 첨부.
라. 신청방법 : 관련서식 작성 후 해당 실과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단, 우편접수시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합니다)
마. 문 의 처 : 군청 기획감사실(전화 370-2340)
5. 보조단체의 선정 및 통보
가. 보조단체 선정 및 지원규모는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합니다.
나.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6.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신청은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평가 및 정산
가. 사업추진결과 보고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연중 지속되거나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연도말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부서에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비 정산은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하며
정산검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차기 보조단체 선정, 지원에 반영됩니다.
※ 보조금 사업비 집행은 카드사용 원칙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8. 기 타
가. 사업계획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보충자료 제출요구시 요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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