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번 국도 영월 청령포 나들목의 방역 분무시설
모든 소와 돼지에 백신접종 명령
영월군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 1월12일자로 고시되었다.
군 농업정책과 가축위생 담당은,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면서, 백신접종에 농장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래는 명령 고시 전문이다.
영월군 고시 제2011 - 19호
고 시
구제역의 전국적 발생과 관련 동 질병의 차단을 위해 우리군 전지역에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영 월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2. 지 역 : 영월군 전지역
3. 대상가축 : 영월군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돼지/종돈.모돈)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1. 1. 12 ~ 접종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9호)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시장·군수의 지시를 이행할 것
◦ 접종당일 축주 농장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접종에 적극협조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영월군 농업축산과 가축위생담당(TEL 370-2392)
출판일 : 2011.01.14 10:40 | 인빌뉴스홈 > 인빌소식 > 강원 영월 술빛고을 | 정보/시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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