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장기기증위원회 초대회장에 호희남 호내과의원 원장이 선출되었다.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월군으로부터 위촉된 위원들은,
3월8일 영월군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호희남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례에 의하여 심의 확정된 의안은,
장기기증자이거나 희망하는 등록자에게는 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과목에 무료진료의 혜택을,
사망시에는 100만원의 위로금과 영월군공원묘원 이용시 50% 감면을 의결하였다.
호 위원장은 “사랑의 생명 나눔운동을 펼쳐 사람과 사람사이의 아름다운 기증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일 : 2011.03.10 14:59 인빌뉴스홈 > 인빌소식 > 강원 영월 술빛고을 | 인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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