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휴양지 '환경 지킴이' 아닌가
- 강원도민일보 6월 23일자 사설 -
더 자연적인 곳,
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피서와 휴양의 요령이다.
그러나 1000만 명이나 되는 강원도 관광객이 제각각 '나 홀로 휴양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 산하가 어떻게 되겠는가.
마을관리휴양지는 산 계곡 바닷가 등 무명의 관광지가 단박에 쓰레기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위기 타개책으로 만든 제도다.
양양에서는 피서철을 눈앞에 두고 또 한 곳이 , '자연환경 지킴이'를 포기했다.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받기가 쉽지 않고, 어렵사리 여름을 난 마을수입이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안 된다는 것이다.
계곡 관리를 포기했으니 이제 피서객들이 떼를 지어 들어간다고 한들 막을 길이 없다.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게 될 텐데, 이를 치울 사람이 없으니 그 물 맑고 경치 좋다던 골짜기는 올 여름이 지나면 '쓰레기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1차 손해는 외지인에게 계곡을 박탈당한 주민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까운 자연관광자원 하나를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 휴양지 한 군데를 잃어버린 국민, 자연환경을 상실한 국가에게도 그 손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자연환경이 이 만큼이라도 보전되기까지는 마을관리휴양지 제도가 자연환경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한 공도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마을들이 자연환경을 지키고 정화시키는 세포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것이다.
마을관리휴양지는 관광지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화장실이나 오물처리시설 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피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준관광지'를 관리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법으로 정한 일정 액수의 청소비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돈은 처음부터 마을경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소득커녕 피서객들과 벌리는 입장 시비, 쓰레기 처리 실랑이 때문에
"차라리 우리 동네는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고,급기야 이번 양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기선언까지 나온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마을관리휴양지 포기는 자연환경 포기라는 문제를 낳고 말게 된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관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을관리휴양지가 자연환경관리의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안목으로 휴양지 주민들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좋은 제도를 더 잘 유지발전 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기사입력일 : 2005-06-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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