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내년 3월 착공
상습침수지역인 영월군 남면 연당리 지역 60여 가구가 집단 이주된다.
영월군은 11월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선규 영월군수와 대한주택공사 사장(대리인 안재선 강원지역본부장)과 “이주단지조성 및 단독주택 건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3월에 착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영월군과 대한주택공사는 남면 연당리 서강변 언덕부지에 ‘수해복구 마을기반조성비(약51억원)’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며,
영월군은 입주민이 원하는 단독주택 평수별(20평,25평,30평), 평형별 설문조사를 다음주까지 마무리 하는 등, 착공에 지장이 없게끔 동절기 동안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입주민과의 계약절차는 단독필지 및 주택공급이 총액 확정계약이 아닌 추정금액계약 후 정산토록 되어있어 입주민과의 의견대립이 예상 된다 (아래는 협약서 전문)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6.7월 집중호우피해로 발생한 영월군 남면 연당리 일원 수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조성 및 단독주택건설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주민공공시설(이하“이주단지조성 및 단독주택 건설사업”이라한다)을 위해 영월군(이하“갑”이라 한다)과 대한주택공사(이하 “을”이라한다)사이에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이 협약서에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후보지 선정, 이주단지 조성 및 단독주택건설계획 수립, 사업승인,
용지매수 등
2. 시공 : 이주단지 조성 및 단독주택건설 등
3. 공급 : 공급 대상자 선정, 입주, 관리 등
4. 자금 : 건설자금 확보 및 부담, 정산 등
5. 부담금 : 각종 부(분)담금 등
제3조(협약의 내용)
①“갑”과 “을”이 제2조 제1항 각호의 협약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월군 남면 수재민들의 기존주택(대지포함)은 “갑”과 수재민이 적절히 합의하여 보상처리 한다
2. “을”은 단독주택용지 60필지 이내로, 단독주택의 건평은 20평형,25평형,30평형을 기준으로
“갑”이 요청하는 규모와 수량으로 이주단지 조성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며, 평형별 유형은
실무협의체에서 별도 협의한다.
3. “을”은 이주단지 조성 및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며, “갑”은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4. “이주단지의 조성 및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후보지는 ”갑“의 추천으로 ”을“이 그 범위를
정하되,”갑“은 사업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지적공부, 위성사진 등의 행정자료를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재해복구자금 대출 알선 등
”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5. 용지매수, 시공 및 준공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을”이 담당한다.
6. “갑”은 수재민의 이주의사 및 경제적 부담능력 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공급대상자,
공급유형(필지, 필지 및 건물), 공급자 위치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을”은 통보 받은 내용으로 공급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을”이 제6조에 의거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지정기일까지 조성된 단독필지 및 단독주택
건설물량이 미 계약되어 남는 경우에 잔여물량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이 일괄 매수하여야 한다.
8.계약자들이 입주지정기일까지 가칭 “ 집단이주단지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정관을 작성하여
공동시설물 등의 인수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적극 협조 한다.
9. “을”은 수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준공 후 단독필지 및 단독주택가격 결정시
총 투입된 사업비에서 용지매수, 사업승인, 설계 및 시공 감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인건비와
제 10조에 의거 정산된 마을기반조성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10. 건설자금은 “을”의 자체자금과 수해복구 확정금액인 마을기반조성비로하고,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마을기반조성비는 “을”의 요청이 있을 때 “갑”은 즉시 지급 한다.
나. 마을기반(대지조성,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공동창고 등 공동시설 외)
조성비가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과 “을”이 정산 처리 한다
다. 마을기반조성사업은 “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갑”과 협의토록 하며,
실시설계 시 사업내역 및 물량 등에 대하여 최종 협의 후 사업시행토록 한다.
11. 제7조에 의한 미매수 시, 제10호에 의한 미정산시에는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익일부터
매수 또는 정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이율
(매수 또는 정산 시점의 “을”의 지급이자율)을 일할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상호 지급한다.
12. “을”은 사업 준공 전에 제6호의 공급대상자와 계약체결 하되, 계약체결 시 단독필지 및
주택의 공급가격은 추정금액으로 하며, 소유권이전 시 제9호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13. “갑”은 수재민 중 가옥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단독필지 및 주택공급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해주택복구기금 등을 대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대출 시기 및
기존주택 등의 매입은 “을”의 공급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14. 준공 후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도로 등 공공시설은 “갑”에게 귀속되며,
마을공동시설은 피분양자에게 공유로 소유권 이전 한다.
15. 사업시행으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각종 부(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은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또는 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문서로 협의하며,
협의된 내용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갑”과 “을”은 영월 연당지역 수재민을 위한 이주단지조성 및 단독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체의 구성대표는
“갑”은 민원봉사과장, “을”은 강원지역본부 택지개발팀장으로 하며,
각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을 선정하여 각각에게 통보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인력구성, 통보시기 및 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실무협의체회의 시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에는 수재민을 대표하는
이주대책위원회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상호 협력 및 신뢰유지 의무) “갑”과 “을”은 영월 연당지역 수재민을 위한 이주단지조성 및
단독주택건설사업의 협력자로서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효력)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이주대첵추진위원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침수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두며, 본 협약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입회자”로 서명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하여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06년 11월 15일.
“갑” 영월군수 박선규. “을” 대한주택공사사장
(대리인 강원지역본부장) 안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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