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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6개 시군의회, 시멘트공장주변 특별법 건의

心 鄕 2007. 4. 11. 13:53

각 의회 의장단 공동건의문 채택, 관계요로에 전달키로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내 6개 시군의회가  시멘트공장 환경 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충북의 단양군, 제천시 의회의장은 4월 10일 오후 2시 영월군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채택하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충북의 단양군, 제천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시도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2도 6개시군 의회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    의    문

 

 아름다운 환경과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막중한 국가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진력함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문명발달의 이기라는 이면에 각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커다란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폐기물처리와 환경보전이라는 양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년전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국내·외의 각종 산업폐기물이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충북의 단양군, 제천시 등에 소재한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시멘트 공장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시달려 왔고, 주민건강 피해 및 주변농경지 토양오염까지 가중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정부 및 시멘트공장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과 환경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충북의 단양군, 제천시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현행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하면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로에 대해서는 가스 상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인 먼지에 대한 허용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중금속을 비롯한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예고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방침을 각각 SO2(ppm) 30에서 20, HCl(ppm) 15, 먼지(㎎/S㎥) 50에서 30, 수은(㎎/S㎥) 0.1, 다이옥신(ng-TEQ/N㎥) 0.1(V.A) 등을 발표했으나 이것으로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피해 방지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부 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CO, TOC, HF, Carbon, Cd, Ti, Sb, As, Pb, Cr, Co, Cu,  Mn, Ni, V, Sn, Benzopyren, Se, Te, Pt, Rh 등 유해가스 및 각종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와 철저한 방지시설을 법제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의 적용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TMS를 적용하여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상시 주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멘트 소성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입니다.
  시멘트 소성로(소각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 지 항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다이옥신 정기측정 법제화입니다.
 시멘트 제조공장의 소성로(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및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할 경우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함은 물론, 폐기물을 시간당 2톤 이상 처리할 경우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 반입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에 대해 총체적으로 폐기물 인계서(6매 전표) 적용 관리하여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업자가   동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멘트 품질기준에 중금속 및 발암물질인 Cr6+ 기준 추가 제정입니다.
  시멘트 중 중금속 및 발암물질인 Cr6+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시멘트 품질관리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에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시멘트 제조회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완전폐허가 되어 흉하게 방치되고 있음은 물론 낙진, 먼지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각종 폐기물이 재활용이란 명목으로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건강 진단 및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청정한 관광자원의 부가가치 감소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기물 소각시설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7가지 사항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원도 및 충청북도 6개 시·군 의회가 공동으로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7년 4월 10 일

 

 강 원 도 강릉시의회 의장
 강 원 도 동해시의회 의장
 강 원 도 삼척시의회 의장
 강 원 도 영월군의회 의장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장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장

수신 :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치범 환경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심재엽 국회의원, 최연희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서재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