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농촌의 현실에서 공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국가정책사업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 번식률이 높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산림과 인접한 각종 농작물은 물론, 마을인근 농경지까지 출현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9월 9일 영월군내 읍면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집근처 비닐하우스에 고라니가 들어가 배추모종을 짓밟아 못쓰게 만들고, 멧돼지는 떼로 몰려와 피해를 입히고, 포도밭에는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밭이랑을 뒤집어 놓아 다가온 수확 철에 운반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등, 갈수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에서는 “금년도에 피해예방사업 및 보상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와 강원도비 지원비율이 낮은 반면에 군비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고 밝혔다.
영월군이 발표한 2007년도 농작물피해보상 관련 금액을 보면
- 피해예방사업의 경우
9,330만원(국·도·군비지원 5,600만원(60%), 자부담 3,730만원(40%))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국비 300만원(5.4%). 도비 150만원(2.6%). 군비 5,150만원(92%)이며,
-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에서는 5,900만원(도비 900만원(15%). 군비 5,000천원(85%))으로
국, 도비 지원비율이 낮고 군비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사업인 태양열전기충격식목책기 설치에서, 설치 희망 물량에 비해 지원규모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40%) 농가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는 절박한 농촌의 현실에서 공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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