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집단이 모여있는 정부기관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온갖 아이디어를 창출하여,만들고 집행하고 한 일들을
최종 판결하는 감사원..
그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과 대체산업관련 '감사결과서'는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헤괴한 결론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라'와
'정부정책에 불신을 주지 않도록 하시오' 달랑 이 두가지 결론이다.
이러한 감사를 한다면,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고 물어 보았어도
이보다는 더 나은 결론은 내렸을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부 부처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점검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더니 이러한 결과물을 내놓아 실망이 크다 못해
진정으로 국가정책에 불신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이 사안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부서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가게 한 이후에
장관 자신도 영월군민에게 업드려 사죄를 구하시오' 라고
감사원장 명의로 지시를 할 사안인데도
그냥 하는 말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정부가 불신받지 않도록 하시오'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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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감사청구사항 조사-
2004.12.
감 사 원
A.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1) 장기 전력수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영월화력발전소 제3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체산업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2) 감사대상기관
산업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및 영월군
3) 감사중점
0 영월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대체산업 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0 기타 개별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조사
4) 감사기간 2004.7.13 ~ 같은해 7. 23(9일간)
B.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 영월화력발전소 제3호기 건설 대체산업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산업자원부
내용 :
산업자원부에서는 2005년 9월까지 영월화력발전소 제3호기(설비용량 20만KW,사용연료 무연탄, 공사비 3,500억원)를 준공하는 것으로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 1998-93호, 1998,8,25),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공고 제2000-3호.2000.1.13) 및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 제2002-158호.2002,8)을 각 각 수립하였다.
위 발전소 건설사업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000)는 위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0.11.29.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 000)와 영월화력발전소 제3호기 설계용역계약(계약금 98억6천9백만원)을 채결하여 용역을 수행해 오던 중 2001년 6월 위 발전소건설사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 위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업손실액이 연간 2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자 2001년 11월 위 설계용역을 중단(기성금 10억 4천6백여만원 지급) 한 후 위 관서에 손실보전 등 대책을 세워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는 2001년 12월 "발전소건설시 연간 623억원(위 발전원가 공정비 차액보전 235억원과 석탄가격지원244억원, 발전원가변동비 차액보전 144억원의 합계) 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월화력 제3호기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다만, 영월지역에서 신규건설비용 만큼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결론을 내린 후 2002년 11월 영월화력발전소 제3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외 2개 기관 등이 6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폐광지역 대체산업(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산업에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 을 지원하게 하는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 을 수립 하였다가 2003년 3월 31일에는 위 대체산업 지원사업의 투자규모를 발전소 건설비 수준인 3,500억원 내외로 확대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지금은 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부족자금은 외부차입으로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월 폐광지역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그런데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에 대체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사업, 사업규모, 사업추진방법 등을 정하고 투자기관이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투자기관이 투자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체산업 이해관계자인 영월군과 영월지역주민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규모등의 문의가 있거나, 발전소건설을 요망하는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립된 계획의 배경과 내용 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대체산업 대상사업, 사업규모,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투자기관과 투자규모 등에 대한 협의나 정관상 발전사업 이외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정관개정 여부에 대한 협의도 없이 2002년 11월에는 위 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 을 , 2003,3,31에는 위 영월 폐광지역 투자계획을 각 각 수립하였다.
한편 2002,1,23 과 같은 래 11월 25일 발전소건설 여부를 뭍는 영월군의 질의에 대하여 2001년 12월 검토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발전소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특히 2003.5.23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000(영월화력건설 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경유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을 요망' 하는 내용의 민원을 이첩받아 처리하면서도 '영월화력 3호기 건설은 제1차 전력수급계획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준공기한을 2005년 9월에서 2006년 9월로 연장해 줄것을 요청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위 영월폐광지역 투자계획 의 내용과 다르게 발전소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회신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7월 감사원 감사 시까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를 포함한 투자기관들이 정관상 발전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고 대체산업 추진법인도 설립되지 않는 등 대체산업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주게 되었고 대체산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과 발전소건설을 요망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집단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앞으로 추진 중이던 발전소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할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수립된 계획과 다른 내용을 회신하여 정부정책에 대하여 불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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