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vil.org

영월군 치안협의회 발족

心 鄕 2008. 3. 13. 18:16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질서준수 문화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목적


영월군을 대표하는 기관·사회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치안협의회를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영월경찰서 주관으로 3월13일 오후 1시 30분 경찰서 2층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의회에는

박선규 영월군수, 지창희 군의장, 정경남 소방서장, 허대영 교육장,

전찬식 자율방범연합대장, 조정이 여성단체연합회장, 양희구 행정발전위원장,

김현구 청소년육성회장, 엄경열 군번영회장, 김규현 서장 등

19명이 참석하여 질서유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관 및 사회단체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의장에는 박선규 영월군수가, 간사에는 김규현 서장이 선임되었다.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는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 기관`단체는

생활주변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안전을 도모하고,
법질서 준수문화의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 도약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각 기관`단체는 법질서 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각 기관`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질서 확립에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별적인 특수시책의 경우에는 상호 협조요구 시 적극 지원한다.

3. 각 기관`단체는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4.「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5.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세부적인 업무협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각 기관`단체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준수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