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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반장자녀에게도 장학금지급,면세경유 공급중단 재검토 건의문도 채택

心 鄕 2008. 9. 12. 21:21

영월군의회 정옥진 의원 대표발의,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

 

영월군의회가 마련하고 군청이 받아드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반장자녀에게도 장학금 지급이 제도화되었다.

 

영월군의회(의장 장경재)는 9월 12일 제1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장으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영월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정옥진 의원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서 통과, 제정됨에 따라 가장 가까이서 마을 주민에게 도움을 주던 반장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었다.

 

또한, 이병국 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지창희 의원을 대표 발의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인 군청이 의결을 요청한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아래 전문참조)도 채택하였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영월군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군청의 업무상황 보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행정집행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문]

 

평소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님(기획재정부 장관님,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 9. 1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공급중단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일선 농업인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지금도 영농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등유를 사용하라는 것은 영농 포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면세 경유의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농업용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등유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농업용난방기에 사용됐고 이 난방기의 86.3%가 경유를 썼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금번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중단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중히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1. 면세 등유의 가격이 면세 경유보다 비싼데다 발열량 마저 경유보다 낮아 농작물 재배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의 현행 면세유 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대폭 상승하여 농산물 경쟁력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농업계는 면세유 구입카드 전면 시행에 따라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면세유 제도 제개정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유 경유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농업인은 물론 관련 부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정부에서는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정유통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대책은 탁상행정의 근본적인 사례이며, 실제등유 보일러는 구하기도 힘들고 직화식 보일러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현장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또한,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하다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경우 보상 주체가 없습니다. 농기계 업체 전문가들도 경유를 사용하던 농가들이 같은 양의 등유를 사용 할 경우 시설하우스 온도가 떨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산물 생산비 급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농업용면세유 환급기준 하향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농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농업인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면서, 관련 부처의 현명한 대책과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08.   9.    12

 

영월군의회의원일동

 

                      영월군의회 의  장     장    경    재

                                 부의장     조    정    이

                                 의  원     김    호    식

                                 의  원     지    창    희

                                 의  원     박    연    호

                                 의  원     이    병    국

                                 의  원     정    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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