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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心 鄕 2008. 9. 6. 16:26

 

 

등기절차 대행, 소유자에게 등기필증 우송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이 변경 또는 철거되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군청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등기촉탁 절차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철거․말소 등으로 건묵물 대장을 변경할 경우

신청서에 등기촉탁여부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등록세․교육세 및 대법원증지수수료를 납부하면

군청에서 등기절차를 이행 완료 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송해준다.

 

지금까지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에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군청의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에 민원인은 법무사 대행수수료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영월군 관계자는 “등기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5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줄고

공부 간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담당자 문숙희. 문의 ☏ 37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