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창

불법자로 보는 행정문서 한통

心 鄕 2008. 12. 16. 13:30

내 하나를 비롯하여 영월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잘 살게 하기위해 애쓰고 있는

행정관청이 하는 일에 말꼬리에 트집을 잡거나 뒷다리를 걸고 싶지는 않다.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글을 쓰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불편하고 괴로운 심사이다.

 

아름답고 고운 언어들이 즐비하게 국어사전 속에 들어 있음에도,

행정의 관습과 관례에 따라 개인에게 전달되는 문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게 온 편지한통의 제목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안내'였다.

- '행정안전부가 불법광고물 완전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하는데,

     행정안전부를 핑계 댈 필요 없이 영월군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 '2007년 10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서도,

     보내 온 편지에는 이러저러한 불법광고물이 있으니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다.

 

내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는지 의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몰상식한 영월군민중에서도 한사람으로 지목하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안내'를 한다고 한다.

 

내가 받은 느낌은, 우편요금이 아깝고 일처리 방법이 권위적으로 보이니

권한의 행사 이전에 문서를 받게 되는 군민이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남용을 보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하다.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수없이 듣고 보는 권력이라는 것이

군청 실무진에서도 거침없이 집행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이기에
차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수 위의 위치에 있기에 배려를 잊지 말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적인 일의 진행에서 교육이라는 용어 또한 많이도 사용하고 있다.
집행처가 모두를 교육생, 교육 대상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시선이 느껴진다.
굳이 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강의 또는 강좌가 더 좋을 것이다.

자진신고 라 하면 잘못한 일을 네 스스로가 고백하라! 이고
불법이라 하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음을 말함인데,

옛날부터 그리 했던 그 습관 그대로 자연스럽게 집행이 되고 있다.


신바람 나게 웃음을 짓게 하는 신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지금, 새로운 변화까지 주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