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위편에 건립예정인 '술샘 건강복지 센터'부지 내 에서는
지난 6월11일부터 매장문화재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7월이던가요?
주천2교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논바닥을 깊게 걷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쭈그리고 않아서 꼼지락 꼼지락 하던
그런 작업을 이곳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발굴조사 현장에 연락처가 없는 '알림 게시판'의 문장은
읽어보는 이의 마음을 매우`엄청 불쾌하게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므로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유적을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출입을 통제하려는 것인데
발굴조사 시행업자는, 유적 발굴조사 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입이 불가능 할 정도로 울타리를 치고, 야간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무단출입과 훼손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아닌,
유적 발굴을 전문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업자 일 뿐인데
문화재청장을 앞장세우고
밑에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글씨만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표지판`알림판의 요건 그대로를 설치하였다 하겠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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