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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철 “졸음운전 주의보” /주천파출소 최종구

心 鄕 2011. 4. 19. 11:41

봄철 “졸음운전 주의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24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혈중알콜농도 0.10%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술을 이만큼 먹고 운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도로 곳곳에 졸음운전을 주의하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도로 사고 중 대부분이 졸음운전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그저 운전부주의라고 말할 뿐 졸았다고는 거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졸음운전 사고가 감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졸음운전을 하면 눈을 뜨고 있고 차량이나 도로가 보이면서도 차량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문제로 졸음운전상태에서는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관은 사고위험도로등에서 졸음운전예방을 위해 순찰차가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알람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졸음운전 취약구간 노면에 흠집을 내는 “노면 그루빙”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사 후 졸음이 많이 오는 계절이므로 장시간 운전하는 때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휴게소에 자주 들러 봄을 만끽하며 차 한잔를 마시고 쉬어가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월경찰서 주천파출소 최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