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의원 정수조정 불가 재확인 |
만장일치로 건의서 채택,강원도에 발송 |
영월군의회(의장 엄기영)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9개 읍면별 1명씩인 의원정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9월 30일 강원도지사와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발송하였다.
9월28일 군 의회는, 도 선거구회정위원회가 당초 9명에서 7명으로 잠정결정안에 대하여, 의원정수조정 불가를 재확인하고 공식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의회는, 지역의 특성 상 산간오지 지역이 많고, 넓은 관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민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특색 있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의원정수로 조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권희재)는, 10월말까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강원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는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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