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좀 쉬게 해다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째는 호흡을 해야만 한다
숨을 들이고 내고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는 숨...
이 숨의 순환이 멈추게 된다면 어찌될까..
지난 4월 12일에는 영월군 서면 신천리 주민 500여명이
이 숨좀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집단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공해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변 주민의 삶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산업폐기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에 등촌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겸 소각열을 이용한 아파트시설이 있었다.
이 시설에서 소각하는 각종 쓰레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자 인체에 큰 위해를 끼친다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왔다면서
급기야는 가동을 멈추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강원도 골짜기에서 합법적으로 소각하는 이 시멘트공장에서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상 있는 일처럼 연일 소각의 연속이다.
학술적인 논리를 보면 이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은 1500도 이상의 소각 열 온도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 농도 측정에서 아무것도 검출이 안된다 고 한다.
그런데도 그 공장주변을 지나면 어떤 때는 고약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고 숨을 멈추고
얼른 그 구간을 지나기 위해 악셀레이터를 더 깊게 밟아야 한다.
그러한 요상한 냄새가 난다고 관계관청에 주민들이 이야기 했지만
하필이면 대학교수가, 관계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는 안 난다 는 점이다.
또한 이 냄새가 무엇인지도 최첨단 기계가 인식과 검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숨을 멈추어야하는 구간인데도 증거는 없다...
이게 바로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원인자인데
들락날락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숨을 쉬어야하는데 못 쉬는데도 말이다.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은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진다
지난 구정날에는 굴뚝에서 시멘트가루가 온 동네에 날아들어 도시에서 고향을 찾았던 가족들 차량이
온통 시멘트가루를 뒤집어 쓴 적이 있다.
시멘트공장의 공장장이 직접 세차용 물호스를 들고 세차를 해주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2005년 8월에는 연이어서 두 세차례 이런 일이 발생되었었다.
그때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가지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다 가 전부다
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
더 이상 책임있는 답은 줄 수 가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공장주변에서는 언제든지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문제이다.
주민도 살아 가야하고
공장도 가동이 되어야 하고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관계인데 뭐 좀 묘책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곳은 행정관청이다
주민은 조상 대대로 이곳 이 땅을 지키고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를 이어 삶은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러나 공장은 한계와 수명이 있는 한낱 기계에 불과한 한 덩어리라는 점이다.
때가 되면 사라져야하는 한 물체 이기에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
관청의 존재의 이유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결코 공장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순간의 편안함, 지역경제 기여도, 일정부분의 금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짧게 생각할 일이 아닌 그야말로 백년대계 천년영월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지금 이 시간 2006년 4월14일 오늘이다.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도정"
강원도
수신자 영월군 서면 싵천2리 (김용복 귀하)
(경유)
제목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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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주거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의 연명(174명)으로 우리 도('05.10.25) 및 원주지방환경청('05.10.27)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폐기물 소각중단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수리권자」인 영월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우리도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시 일부 부적정 사항을 확인,위법사안에 대하여 영월군에서 조치토록 통보 하였으며
나. 악취부분에 대하여는 점검당시 특별히 불쾌한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 회사측에 현재 상태를 유지(운전조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고 비산먼지 관리상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다. 먼지부분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회사측에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요구, 먼지 배출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및 자체 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3. 앞으로, 도에서는 주민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영월군으로 하여금 적극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피해 및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제정신청 제도가 있어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피해분쟁제도 안내 홍보물 1부(별송). 끝.
2005년 11월 17일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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