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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발등에 불

心 鄕 2007. 3. 24. 00:02

강원도, 2015년까지 유보 건의

 

2007년 1월 26일 제정되어 공포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오는 7월27일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2007년 3월 6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폐광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폐광카지노 설립의 특수성  및 지역기여도를 감안하여 폐특법 적용기간인 2015년까지 유보를 건의하였다.

 

3월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전체 업종간(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통합 또는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내국인출입카지노의 증설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내국인출입카지노인 폐광카지노의 매출액 기준을 도박에 의한 중독문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전년도 국내총생산량의 일정비율 이하로 과다하게 규제할 경우 강원랜드의 발전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폐광지역개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도 탄광지역개발과는 배경설명에서,

▲카지노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폐광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과다하게 제한하게 되면 이용객 제한과 카지노장을 휴장으로 이어져 직원 및 용역사 등 지역의 고용불안정과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강원랜드는 카지노 의존형 사업구조의 단순성을 벗어나기 위해 제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통법이 시행될 경우 경영 악화로 신규 문화 관광분야사업이 불가능 하며,
▲이익금에서 납부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감소되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폐특법」10년 연장의 입법취지가 희석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의 출입일수, 배팅한도액을 초과한 추가 제한이 발생할 경우 VIP고객의 대거 이탈과 해외 원정도박으로 국부 유출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강원랜드가 카지노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폐광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광카지노가 폐광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액 제한적용을 폐특법 적용기간인 2015년까지 유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면서
폐광지역 시군 및 사회단체, 강원랜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안유형 : 제정. 법령종류 : 법률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공포번호 8279
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27

 

 ⊙ 법률제8279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최근 사행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남으로 인하여 과다한 사행심의 조장이 우려됨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통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 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공고번호 2007-13
예고일자 2007-03-06
마감일자 2007-03-26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최소화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공포(2007. 1. 26, 법률 제8279호) 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세부적 기준 마련과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하는 영업행위 등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 또는 총량조정의 기준 등

    ①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개별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율과 사행 산업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 공 고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78 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②사행산업 전체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액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또는 일정액 ③내국인 출입(강원랜드)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④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영업장의 수에 관 한 총량조정의 기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 국 또는 시·도의 영업장 수

    ⑤경마 및 경륜·경정의 영업장의 수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전국 또는 시·도의 본 장 및 장외발매소의 수

    ⑥복권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 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⑦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수에 관한 총량조 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발행회수의 이하

    ⑧위원회는 통합 또는 총량조정의 이행을 위 해 영업장의 신설이나 시설기준, 영업방식 또는 발행종류나 발행주기 등에 관한 내용 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분과위원회 종류, 구성방법 등

    ①분과위원회 종류(3개 분과)

      -종합계획수립분과,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분과, 중독예방·치유분과

    ②분과위원회 구성

      -5인 이내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학계· 사회단체 등의 관계전문가 참여

  ○전문위원 수, 자격 등 규정

    ①전문위원 수-5인 이내

    ②전문위원자격

      -사행산업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한 자

      -사행산업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교육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험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한 자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전담기구의 명칭, 기 능 등

    ①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기구의 명칭은 국가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로 함.

    ②중독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중독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중 독의 치유 및 자활지원 등의 기능 규정

    ③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위원회가 정하는 개별 사행산업사 업자의 수입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와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규정

    ①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 는 선전행위

      -그 밖에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②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사행산업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고객의 출입일수 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사행산업 영업장(또는 판매소)에서 타인 명의의 베팅(구매)행위나 베팅(구매)한도 액의 초과 등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사행사업자의 영업행위로 고객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 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 는 영업행위

      ③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를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및 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 월26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관광산업팀(담당서기관:서영길, 전화:02-3704-9756, 팩스 02-3704-97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관광산업팀(우편번호: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