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문

환경청은 입법,사법,행정부와 동등한 기관이어야 한다

心 鄕 2004. 10. 18. 23:45

원주지방환경청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환경청은 입법,사법,행정부와 동등한 기관이어야 한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입법부와,행정부,사법부 처럼 완전독립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판단하기에 국가정책사업도 대한민국 자연환경에 아주 사소한 영향이라도 끼치게 된다고 판단한 사안은 불허하고,그것을 받아드리는 행정부가 되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

환경은 현재를 살고있는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끈으로 봐야한다.

어릴적 국민학교 다닐때 학교운동장 한켠에 서있던 큰 나무들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들어도 그것만은 기억하고 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후 그 교정에서 나무를 보곤 옛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완전 독립적인 판단아래 철저하게 개발논리와 경제논리를 초월하는 대한민국 수만년 대계를 내다보는 시야로 환경업무에 임해야 한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은 독자적인 판단에따라 개발에따른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려고 노력하는모습을 이번 주천강환경오염사건을 격게 되면서 느끼게 되었다.

환경업무에는 모든권력을 다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