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문

농업법인 이사,감사 해임에 대하여

心 鄕 2005. 8. 21. 19:49
원본 : 고향인빌뉴스


 

2005년 8월 19일 농업법인 대의원회의에서 이사4명과 감사1명이 해임되었다.

7월 말일경 자진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감사1명과 이사 2명이 있었으니 사실상 경영진 8명 모두 공석으로 되었다.

 

해임의 사유를 보면

 1. 지난 6월말에 있었던 법인대표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2. 법인 대표자 선거관리업무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의혹

 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가 많은 것처럼 발언했다는 의혹 등이다.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뒤돌아본다면 법인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이 시작 되면서부터다.

 

대의원들은 2005년 2월 이사6명을 선출했었고, 신임 이사 진은 법인대표자 선거일정을  2005년 6월24일로 확정하면서 2가지 중요한 사안을 선관위에 요구했었다.

첫째는 법인대표자 선거에서 합동연설회를 실시하도록 해달라 와

둘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지도관리를 받도록 해달라 였다.

 

법인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이 시작되니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의결하기를 여러가지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합동연설회는 체택하지 않았으며, 법인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요구한 사안을 자체선관위가 거부해버린 꼴이 되었다.

이사 진은 긴급 이사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 한 결과, 개별 의사표현이 50% 대 50%로 나타나 의장의 권한 행사가 되므로 자체선거관리위가 의결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나 버렸다.

 

참으로 묘한 일이다

선관위원 인선과 승인 임명은 모두 이사회가 했으며, 이사진 또한 자신들이 결정하여 요구한 내용을 번복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하여 선거일정에 들어가 후보자가 등록되니, 합동연설회를 안하는것으로 결론이 난 일을 의견을 달리했던 이사들이 집중적인 쟁점으로 부각 시켰던것이다.

법인 이사회가 결정한 내용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했든 반대를 했건 결정된 사안은 조직이 의결한 규칙/법령이므로 지켜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공감하는 바가 크다,

연설회를 듣고, 말할 수 있고, 표출된 의견을 후보자가 수렴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연설회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선거규정은 선거공보 유인물 이외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었다.

즉,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출마의 변을 듣거나, 미래비젼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금지헸었고,후보자가 개인별로, 그룹별로 만나도 안되고, 가정을 방문해도 안되고 오로지 전화홍보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선거 축제를 기대했었지만 유권자 건 후보자 건 모두 입 꼭 다물고 있다가 투표하러 나와서 유인물에 의한 선거공약만 보고 선택을 해야 했으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6월24일 선거에서 당선자는 결정 되었고

7월29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당선된 법인대표자와 이사,감사들이 한마음으로 법인을 잘 경영해 달라고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체택하여 법인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을 받아든 대표자, 현재의 이사,감사 진과는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결국은 8월19일 다시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현실은 대의원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이사들을 취임 5개월 만에 해임해 버렸다.  

모든 공식적인 회의기록과 서류상으로는,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사안을 논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지만, 법인구성원 1,611명에서 투표참가자 1,400여명 중 1,200여명이나 되는 84%의 지지로 당선된 법인 대표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대의원은 또다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찾아야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한다

말없이 일상에 전념하는 다수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와 감사들의 해임과 자진사퇴...

과연 법인의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당선자만이 할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

그리고 통이 큰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없었을까?